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경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중랑구의회는 자치구 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속한 심의와 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재정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인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25년 중랑구의 재정자립도는 15.1%로 하위권 수준이며, 이는 중구의 55.7%, 강남구의 54.8%와 대비해 무려 40% 수준의 격차가 있다. 특히 중랑구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20% 이하로 떨어진 이후 21.6%를 기록한 2023년 단 1회를 제외하고 2025년 현재까지 20% 이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제196조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통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하여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하고 있다.
재정부족액에 대한 보전이라 함은 행정구역의 면적, 인구, 노인수, 장애인수 등 18개 측정 항목을 바탕으로 산식을 구성하여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측정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을 책정해 이에 대한 부족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정교부금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수반되는 각종 연금, 보조금 등 사회분야 지출은 급등하는 반면,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는 자치구의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다. 2015년 10월 서울시는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보통세의 21%에서 22.76% 상향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22.6%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023년까지 100% 이상으로 충족되었으나, 2024년부터 강남구를 제외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024년 96.2%, 2025년 97.2%로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자치구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인건비, 매칭사업 분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조차 부족해져 결국 자치구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시의회는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는「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속히 심의 의결하라. 하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자치구의 재정 악화 해소와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조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보통세의 24%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합리적 재원조정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라. 2025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최은주 의원 외 12인 의원 일동 (참 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박열완ㆍ이윤재ㆍ전경구ㆍ주덕성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