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