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위원 오히려 일을 하러 갔는데 자부담까지 해서 갔던 직원들인데, 그것을 형평의 이유라고 해서 불이익이 온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가겠습니까? 그것이 또 왜 형평에 어긋나는지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일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집행부도 많은 과가 있는데, 어느 과는 특성상 외근이 많을 수도 있고, 현장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어느 과는 특성상 내근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일의 특성이 다른데 그것을 똑같은 잣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정말 불합리하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