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특교 받으셨으면, 이거 리모델링 공사하고 기자재 집어넣으면요. 넓은들에다 넣었다고 가정할게요. 그 뒤에 운영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비도 특교로 받아옵니까? 그때는 그러면 “아이고, 이거 특교 받아가지고 설치 다 했고 이렇게 했는데 운영은 하게 해 주셔야죠, 구비 편성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생각이 있고 뜻이 있었기에 어쨌든 삭감이라는 결과를 내렸고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삭감을 동의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삭감과 동시에 특교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거까지도 제가 이해할게요. 그러면 상호 간에 미리 얘기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5동 사회적경제센터에 만드는 것도 예를 들어서 구비로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만약에 편성 안 되면 그럼 또 특교로 하셔야죠.
특교로 받아서, 아마 특교가 운영비는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설 만들고 인테리어 해놓고 물품, 장비 구입 집어넣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운영비 주셔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