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7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4-16

고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수차례 병원을 가야 하고, 출산의 공동주체인 남성도 함께 병원에 가서 임산부의 상황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만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성공무원이 함께 병원을 가려면 개인 연차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공직사회 내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복무제도 정착과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8항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전경구ㆍ이윤재ㆍ김민주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대형ㆍ조현우ㆍ김미애ㆍ나은하ㆍ한성수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