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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7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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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 중랑구 어린이에게는 생명과 신체, 정신 등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본인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부모에게는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는 구청장 및 보호자 등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및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신고체계, 협력체계,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조현우ㆍ이윤재ㆍ이은경ㆍ김미애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