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동참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은 여성공무원만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성공무원이 임신 초기부터 동등하게 돌봄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남성의 가족 돌봄 참여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및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9항에서 예비 부모인 남성공무원이 임신 초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일 범위의 임신검진 동행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전경구ㆍ이윤재ㆍ김민주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대형ㆍ조현우ㆍ김미애ㆍ나은하ㆍ한성수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