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3일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4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중랑구 어린이가 생명과 신체, 정신 등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본인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고, 부모에게는 보호자로서의 책임감과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는 구청장 및 보호자 등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및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신고체계, 협력체계,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