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4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21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3에서 중랑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정원의 총계 1,496명은 유지하되, 일반직 4급이 7명에서 8명으로 1 명 증원되며, 5급이 68명에서 69명으로 1명 증원, 6급 이하 1,408명에서 1,406명으로 2명 감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으로 2025년 4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21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4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관련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2항과 별지서식에서 건강진단 결과서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발급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