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276회 제2본회의2025-04-24

김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4월 1일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3항에 중랑구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4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약사법」개정 내용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대상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약사법」개정으로 인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어 안 별표 제41호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3월 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5항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