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으나, 이번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77회 정례회 집회일이 6월 9일로 의결됨에 따라, 기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명시된 감사기간 및 감사일정 등에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9일간 예정되었던 감사일정이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8일간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기존 5월 27일에서 6월 10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마감기한도 기존 4월 21일에서 4월 28일로 변경되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5년 4월 4일 고강섭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8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 제12조제8항에 남성공무원의 ‘임신검진동행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사회 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복무제도 정착과 가정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 -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 - 행정재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 -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