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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277회 제1본회의2025-06-24

나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정

전은정의사팀장

의사팀장 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대형 의원님, 나은하 의원님, 전경구 의원님, 조현우 의원님, 주덕성 의원님, 최윤찬 의원님, 최은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나은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7분 개회

나은하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나은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덕성위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나은하위원장직무대행

네, 주덕성 위원님께서 전경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경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경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경구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경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장직무대행, 전경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구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위원

김대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최은주 위원님께서 김대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대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대형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형위원

부족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모든 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만큼 그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을 다짐드리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구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대형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나은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현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주덕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윤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전경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소중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구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산안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중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대형 부위원장님, 결산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은 2024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 폐쇄 후 2025년 1월 20일까지 출납 정리를 하고, 2025년 3월 15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산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조 1,933억 3,700만 원이고, 수입은 1조 1,590억 6,900만 원이며, 지출은 1조 564억 300만 원으로 차인잔액 1,026억 6,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14억 원과 사고이월비 316억 4,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0억 9,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6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건축안전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9,800만 원이고, 수입은 14억 200만 원이며, 지출은 12억 5,0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4,9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37억 7,400만 원이고, 수입은 12억 원이며, 지출은 10억 9,2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원입니다. 명시이월비 2,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7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242억 9,200만 원이고, 수입은 242억 2,900만 원이며, 지출은 91억 200만 원으로 차인잔액 151억 2,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0억 원, 사고이월비 120억 4,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8,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은 7억 5,800만 원으로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 어린이집 특화사업 지원 등의 사유로 45건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3억 7,000만 원이며, 2024년 1월 1일과 15일, 4개 부서 조직개편으로 8건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지출 관련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04억 원으로 묵제1동 복합청사 건립 외 10건에 8억 4,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에 설치 운용한 기금은 17개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64억 2,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은 213억이며, 지출액은 379억 7,300만 원으로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896억 6,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는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구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관련 장부 검토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엄정히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대로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사용한 부서의 결산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며, 국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심사할 국ㆍ과를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5페이지,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편이에요, 담당관님? 그런데 거기 보시면 중간에 포상금이 있는데 적극적인 협업 마일리지 포상금 지급 잔액 그래서 이건 7% 쓴 건가요? 한 건만 하신 거 같아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최윤찬위원

내용이 뭐죠,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자 일정 안건을, 아이디어를 제출했을 때 마일리지 점수가 쌓이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점수가 있어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당초 목표한 대로 이게 지금 포상금 지급이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 적극 행정에 대한 건데 사실 이게 참여도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저희가 시범적으로 적극 행정에, 물론 평소에도 적극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최근에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24년도에는 한 1,150명 중 5명이 마일리지 포상금 받았고요, 금년에는 63명, 그동안 아직 없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 포상제도가 저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포상제도가 좋은 생각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참여도가 너무 낮아서 이건 담당관님께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지금 이제 최저 점수 5점부터 시작하는데 그 점수도 하향시켜서 조정하든가 아니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국내 여비가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남게 된 거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이 부분도 저희가 매년 지적받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감사담당관실 보면 여러 가지 현장점검이든 아니면 출장도 많이 해서 현장 최적화된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계속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작년에도 감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여기에 자꾸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그동안 해온, 5년까지 계속 실제 집행된 내용을 보면서 편성을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이거는 사실 그냥 여쭤봐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잔액이 사실 제로예요, 집행액이. 이게 지금 물론 공무원 부조리가 안 생겼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집행하기로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너무 많이 책정을 한 게 아닌가, 이것도. 사실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것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국민권익위에 신고 대상으로 해서 일정 통보되면 하게 돼 있는데 그게 금액을 어느 정도 따라서 하다 보니까 편성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조정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현우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그리고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국내여비 이게 해년마다 말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조현우위원

’23년도에는 2,800만 원 예산 책정하셨는데 지금 ’24년도에는 2배 가까이 뛰어서 5,200만 원이에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조현우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 수립하실 때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이게 두 배로 예산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5,200만 원씩 했는데 작년에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내년 예산 잡으실 때 잔액이 충분히 이렇게 남는다는 예상하시고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이렇게 또 감사담당관님 뵙는데요, 저는 성과보고서에 ’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7페이지 보시면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에 감사담당관 성과목표가 지표수가 5예요. 그런데 지금 성과 달성도를 보면 미달성이 3개이고 초과 달성이 1건인데 이 달성률이 너무 낮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혹시 요점이 아까 전에 적극 행정 같은 경우에도 적극 행정 운영에 있어서 지금 포상금도 사실은 15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지만 지출은 10만 원밖에 안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사실 적극 행정이라고 하면 신입, 신년차의 그런 분들도 지금 포상금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관여가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목표 달성은 일단 100% 다 달성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데 일상 감사 추진이라는 것은 목표를 저희가 평균해서 700건 정도 잡았는데 좀 못 미친 거 같습니다. 680건 돼서 그렇고요. 현장 응답소 민원 운영에 대해서 정비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한 3% 정도 미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적극 행정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지금 포상금 지급이 전체가 다 공무원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별로 좀 차이가 있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연차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다 적용 대상이 되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신가요? 이런 부분도 좀 적극 행정에 포함시키셔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의 의견도 좀 존중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우리 중랑구 행정의, 구정의 투명성과 감사담당관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더욱 더 우리 구정이 깨끗하고 청렴한 구정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적극 행정 같은 부분 좀 말씀드리려 그럽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김대형위원

2023년도에서 우리 중앙 행안부에서 적극 행정 관련된 지침도 내려오고 그거에 대해서 승진 및 인사가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을 좀 내리라고 그렇게 지침이 있는데 그거 감사담당관님은 좀 아시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사실 이 업무가 처음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작년부터 저희한테 이관돼서 저도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2023년도 지방정부 혁신실행계획안 표준안에서 우리 국ㆍ시비 예산 확보 공무원에게 포상금 인사가점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한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지침도 마련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는 아직 그거에 대한 지침이나 아니면 조례 이런 것들이 기반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할 필요는 있겠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서 많은 사항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출을 할 수가 없는 방향이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지침이나 규정을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예산이 소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모든 것은 지금 말씀처럼 근거에 의해서, 특히 이제 예산집행 사항은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조례는 이미 제정돼 있고 그래서 근거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는 지침을 다시 한번 살펴서 미진한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는 우리가 적극 행정에 관련된 조례인데 이거는 기본 조례고 각 지자체 다, 이거 봐보셔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김대형위원

각 지자체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인센티브에 대한 조례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도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진 대상 이런 걸 해서 각각의 지침 같은 걸 만들고 파주시, 하동군 뭐 이렇게 각각의 도마다 이렇게 지침을 다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침을 만드셔야지 그거에 대한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예산을 편성만 해놓으시고 그렇게 지침도 없고 그런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 대한 성과 규정이나 포인트가 적절하게 달성 못 해서 지급 못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어쨌든 저희가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마일리지든 뭐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좀 반영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다음 해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규정이나 지침 마련하셔서 어쨌든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과 그리고 적극 행정으로부터의 우리 구민의 권익이 증진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도 하니까 꼭 보완하셔서 더욱 더 좋은 구정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어쨌든 특히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인사 업무하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더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은하위원

격려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은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사고이월액도 없이 잘 사용하셨고 예산을, 또 집행잔액도 보면 보편적으로 잘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에도 이렇게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이월되거나 잔액을 많이 남기거나 하지 않도록 잘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이제 또 장마도 오고 비도 온다고 하는데 빨리 나가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홍보담당관은 집행률이 너무 좋아요. 이게 과연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99.1%. 99.1%라서 0.9%의 잔액이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한 두 개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잔액조서 18페이지 보시면 면목역 전광판 일시 미운영 송출비용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예산도 20만 원이고 너무 적긴 한데 집행 잔액도 20만 원이고, 이게 무슨 내용이죠?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문미화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역에 있는 광장에 가상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수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버가 고장나서라기보다는 출장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이게 출장비가 한 번 하는 데 20만 원인가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긴 한데 지금 한 번도 그게 고장이 나거나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20만 원 정도 예상을 잡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불용한 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일단 남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남기는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출장비 개념이라고 하면 기계가 1년에 한 번 망가질 건 아니고 일단 지금 설치해놓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그 뒤에 2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집행 잔액하고 보조금 반납 집행 잔액, 근데 보조금 반납이 뭐예요, 20페이지?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집행잔액조서 2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찬위원

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문미화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있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매력일자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4명을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1월 달에 2명만 채용되고 채용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채용한 게 5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 ∼ 4개월분에 대한 예산이 불용이 된 상황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중랑미디어센터?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 일자리창출의 차원에서, 이게 서울시에서 거의 전액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게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시⋅구 매칭이 8대 2로 나와 있고요.

최윤찬위원

저희가 2인가요, 그러면?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7대 3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런 거는 사실 서울시에서 매칭을 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 주시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해서 지역에 있는 인력난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정말 잘 쓰셨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어쨌든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을 너무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성인지 관련된 예산 좀 여쭤보려 그럽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4페이지 좀 보시죠. 전반적으로 성인지 관련된 내용이 좀 달성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2023년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해서 중랑미디어센터 운영, 여성 참여자 비율이 72.5%, 2024년도에는 구정 홍보활동 홍보물 남성 비율이 68%, 뭐 이렇게 해서 성인지사업에 대한 달성률이 좀 낮게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문미화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지사업은 매년 저희가 나와 있으며, 평가지표가 좀 달라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디어센터에 참여하는 참여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년도에는 남성 모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단순 숫자로 따진다고 하면 저희가 목표 대비 달성률을 62%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남성이 얼마만큼 저희한테 지원을 했느냐, 그 지원한 대비 합격률은 오히려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평가지표를 할 때는 숫자상으로 그냥 반반인 50대 50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숫자에 대한 부분으로 지표가 조금 달성되지 않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남성분들이 참여를 많이 못 하시니까 지원을 많이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신 거죠?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남성분들이 숫자 대비 적게 지원하지만 오히려 합격률은 사실 더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상의 어떤 남자와 여자의 단순 수치 비교에 의해서는 조금 여성 비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거는 우선은 그런 정량에서의 달성이 안 됐다고 그래도 정성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목표를 설정하실 때 좀 그렇게 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량에서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에서는 우리 결산 볼 때 정량이 달성이 안 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인식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량을 적절하게 우선은 잡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성과지표 좀 보겠습니다. 성과지표가 49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49페이지. 대체적으로 달성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도 구정 홍보도 122%, ’24년도에도 136%, 그리고 장비 대여 같은 거는 3,357%. 목표를 상향했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 233%. 뭐 프로그램 제작도 ’23년도에는 164%, ’24년도에는 173%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때 100% 달성해서 120%, 130%까지 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높게 달성하는 건데 200%, 300% 이렇게 달성하는 거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예측하지 못하거나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정량적인 수치가 좀 아까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 성인지 관련된 것도 얘기를 좀 한 것처럼 목표 설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인지 부분이라든지 지금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이제 목표율을 높이기는 했지만 그거보다 이제 초과 달성되는 분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내년도에는 이 지표에 대한 부분을 좀 전폭적으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형위원

네, 열심히 사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이렇게 띄는 성과는 어떻게 보면 일을 되게 열심히 하셨다는 것도 있지만 또 의문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해와 의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구민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절하게 성과 설정하셔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좋은 평가 받으실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집행잔액조서 1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우리가 미디어센터가 2개 있지 않습니까, 1미디어센터 있고 2미디어센터?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1미디어센터에서는 지금 공공운영비가 그렇게 집행잔액이 크지 않아요, 96만 원 정도, 98만 6,000원이네요. 그런데 2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운영하는데 공공운영비가 1,300만 원, 배정한 금액은 6,000만 원 수준인데 1,3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운영 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하나에서는 이렇게 경비가 절감이, 아니,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됐는데, 잔액이. 다른 센터에서는 극도로 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제1미디어 센터는 그전부터 지어져서 운영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1년의 사용량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공운영비라는 게 공식적으로 이제 고정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2미디어센터는 ’24년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라든지, 아마 여기 공공운영비에는 유지관리비용도 사실 포함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홈페이지 개설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용이 되다 보니까 유지비용을 내지 않고 고정 없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어떤 유지보수 비용이 고정화된다고 하면 고정비용에 대한 예산은 적절하게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형위원

예산을 적극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1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

김대형위원

그거에 반영해서 2센터도 하시고,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러한 것들이 감안될 수 있도록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우리 중랑구의 얼굴 아니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애써주시는 마음 잘 알고 있고요.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할 때 제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시간 있으니까 한마디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신문 구독하는 게 보니까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5억 6,000만 원, 그냥 뭐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런데 혹시 언론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통반장한테 신문 주는 거죠, 비용이?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맞습니다. 한 50% 조금 넘게 나가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통장님이라고 서울신문 그거 어떤 신문인지 모르지만 그거 안 보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안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냥 공짜로 주니까 그냥 받고. 몰라,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펴서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굳이 안 보는 거를 꼭 해야 되냐. 아예 저는 통장님들이 누구한테 이거 다 세금인데 신문 꼭 볼 사람만 해서 주고 나머지 돈은, 만약에 돈이, 예산이 절약된다면 다른 데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이 신문을 안 봐요. 특히 요즘 통장이 제가 알기로 한 80%가 다 여성분이세요. 요즘 신문 봅니까, 저희는 신문 봅니다마는.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행감, 결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28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회협력지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죠, 과장님?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32.36% 상승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국외 여비 말씀하시는…….

조현우위원

28페이지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회협력지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상승했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 원인이 뭐냐면요, ’23년도에는 저희가 중국, 일본, 한국 3개국의 친선 교류가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하고 작년에는 저희 중랑구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동성구, 일본 학생들 맞이하면서 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된 사실이 있어서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예산 책정을 덜 했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높이 잡았다는 얘기신 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래요? 국외업무 여비에서 우리가 매년마다 불가리아 카잔루크시 방문, 서로 교류하고 그러죠? 오고 가고 하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오고, 매년 가고 그럽니다.

조현우위원

이게 자매결연입니까, 연례적인 행사입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이게 자매결연은 아니고요,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아, 그래요? 거기서 오면 오는 해는 우리가 안 가고, 안 오는 해는 우리가 가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오고, 가고.

조현우위원

그 해에?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5월 달에 이번에 불가리아에서 왔고 저희가 6월 달에 갔습니다, 장미축제 관련해서.

조현우위원

다녀오시면 실제로 효과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거기도 역시 장미입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장미축제 거기가 한 122회 정도 된 전통적인 나라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갔다 오면 배울 것도 많고 해서 저희 장미축제 할 때 많이 접목시키는 것 같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33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통신공공요금 집행잔액이 예상과 달리 상당히 절감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절감이 되었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가?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정보 통신에서 …….

조현우위원

상당히 보면 이 집행잔액이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절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통신요금이나 전화 사용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통신 공공요금이 옛날에 코로나 있을 때보다 많이 좀 다운이 돼서 거기서 많이 좀 절감된 것 같습니다.

조현우위원

적시적소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러면 여러 민원이고 상당히 일이 많은 부서인데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또 뵙는데요. 제가 2024성과보고서를 봤는데 5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직원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행정인 양성이 있어요, 정책사업 목표로. 대학원, 대학, 위탁 교육을 좀 하고 계시고 국내 대학 및 대학원과 연계한 전문분야 위탁교육 통한 전문인력 양성. 상하반기에 17명이 이수를 하셨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 부분은 직원분들 신규나 다 똑같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최대 몇 명까지 제한이 있는 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딱히 제한은 없는데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예산이 얼마까지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총예산은 약 1,000여만 원 되고요, 대학을 진학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대학원은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러신가요? 좋은 교육이어서 사실은 학교를 더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양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간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일찍 가야 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만약에 학교를 일찍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만약 5시에 가야 된다 그러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근무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서로 간에 직원분들이 또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십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양성하실 수 있도록 전문 과정을 밟으면서 학구열도 높이는 과정인 것 같아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고객 만족, 성과 분석에 보면 친절행정 추진해서 신규자 대상으로 2회 1,018명이 지금 이수를 했어요. 이게 좀 효과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어떤 내용으로 이수를 하고 계시죠? 친절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강사가 와서 시키면 거기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2회 정도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최은주위원

강사는 어느 정도의 강사가 오시나요? 교육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24년도에 강사분이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유능한 강사를 섭외하고요, 그 교육에 대해서 직원들이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 우리 구청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친절하신데 또 이런 교육도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친절도가 더 높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그런 민원도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 교육도 받으시고 항상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다는 마음에, 그 마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음악방송에 있어서 ’24년 1월부터 7월까지 신청곡을 받아서 지금 선곡도 하고 방송을 지금 틀어주고 계신데 6시에 이게 방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퇴근송이라고 해서 신청곡을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바꿨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바꾸다 보니까 이게 퇴근송인지 뭔지 잘 몰라서 이제 퇴근송을 하나로, 한 곡으로만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 뭐 저작권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 노래가?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누가 작곡한 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작곡하신 분한테 저작권이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얼마 정도 나가나요, 이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 금액은, 이번에 곡 준 거는 저작료를 안 받고 주겠다고 해서 그냥 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니, 내용이 너무 좋은 퇴근송인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들어 보니까 좋은데, 이게 하나만 계속 방송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432건으로 신청곡 선곡을 했다고 해서, 작년까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신 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작년 상반기까지는 신청받아서 했는데,

최은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직원분들이 하루 종일 오히려 가정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혹시 직원들 간에 서로서로 친절하고 서로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또 퇴근송으로 인해서 서로 좀, 사실은 서로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직원들 간에 왕따라든가 따돌림이 없도록 이런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다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좀 역할이 돼서 직원들 간에 사기 진작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우리 구청의 모든 살림을 아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잔액조서 좀 보겠습니다, 잔액조서 27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운영 집행잔액이 5,5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이게 좀 비용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이 한 48대가 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걸 공공운영비로 내는 거거든요. 거기서 작년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대형위원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군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보험료 단가라든지 자동차세가 얼마나 오를지, 내릴지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김대형위원

거기 유류비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유류비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가 변동률 같은 것들이라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겠군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연속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는 내용, 결산 보기 전에 좀 숙지하고 왔는데, 예산 전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전용이 좀 있는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내역을 좀 보니까 직무전문과정 위탁교육에 있는 금액과 그리고 직원워크숍 비용을 전용해서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제로 이렇게 변경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전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상시학습교육은 직원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 예산을 좀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충분한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 업무의 특정업무 경비가 있는데 작년에 복직자 직원하고 신규 채용자가 많이 늘어나서 특정업무 대민활동비가 좀 부족해서 그걸 약간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전용한 것,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지금 단위사업 안에서 전용하신 거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데 지금 후생복지에서 보시면, 31페이지 정년퇴임에 관련돼서 1,200만 원 우선은 변경해서, 전용해서 이 금액을 어디다 썼는지를 봤더니,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휴직한 직원이 복직자 수가 좀 증가하고 신규 채용자 수가 좀 증가해서 거기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좀 부족해서 정년 퇴임식 개최 비용에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대민활동비로.

김대형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못 쓴 걸 올해 썼다는 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대민활동비용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휴직한 직원들이 많이 복직을 했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자가 많이 와서 대민활동비가 조금 부족해서 정년퇴임식 개최비에서 전용을 조금 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신규자가 오면 또 예산이 좀 타이트하게 되다 보니까 복직자가 좀 증가가 있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위사업별 전용이 아니지 않나요? 사업을 벗어난 거 아니에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같은 통계목에서 한 겁니다.

김대형위원

같은 목에서 하신 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우선 사업을 하는데 돈 안 쓰는 거보다 전용해서라도 이렇게 다 깔끔하게 쓰시는 것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의결권이나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우리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저도 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퇴직하시고 또 휴직하시는 분들이 복직하시고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되도록, 정 그러시면 꼭 그 예산이 필요하시면 추경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정년퇴임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명예퇴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딱 정년이 돼서 퇴직을 했는데 요새는 1년이라든지 2년 먼저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대형위원

아, 그렇군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좀 예산이 남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과보고서 좀 보실 수 있을까요? 5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대체로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100%에 달성한 걸로 된 것 같아요. 위에 52페이지가 아니라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는 게 낫겠네요. 결산서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대체로 실적하고 목표하고 거의 일치하게 달성률이 100%, 104%, 100%, 102% 이렇게 예측한 대비 실적이 다 일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예측한 목표에 따라서 실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이 사항은 사업하다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짰기 때문에 아마 다 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 성인지 보고서도 좀 보겠습니다, 성인지 보고서 57페이지. 구민정보화 교육운영, 성인지.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제가 이 사업을 좀 봤는데 어르신 경로당 같은데도 참여하셔서 가셔서 정보화 교육도 하시고, 그렇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여기 성인지 보니까 대체로 경로당에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아버님들까지 교육해서 이 성인지 달성률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이건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건데요, 저희가 경로당을 접수를 받아서 원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그 경로당 그쪽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마을활력소도 그쪽으로 나가서 또 구민들한테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신내동하고 면목동하고 망우동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는데 거기만 하다 보니까 경로당 이런 데 약간 좀 소외가 돼서 또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제가 경로당 가서 여쭤보니까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도 예방을 할 수도 있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행정지원과가 위 사업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또 확대해서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시겠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성실하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정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또 결산특위까지 올라와 마주하게 됐네요. 내가 행정 상임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질의를 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좀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서. 2023년도에도 제가 이걸 질의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조서 34쪽 보면 편성목, 인력운영비(총괄) 해서 보수, 기타직 보수 등등 나와 있는데요. 잔액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게 전에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편성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정확하게 좀 해라, 너무 과 편성 잡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도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인력운영비가 39억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인력운영비 예산 집행률로 따지면 97% 집행률입니다. 그래서 이 39억 정도는 직원 한 달간 월급을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97% 정도 집행을 했으면 저희는 많이 했다고 보고요. 인건비 3% 남은 거에 대해서는 직원 한 달간 줄 수 있는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주덕성위원

한 달이라면 전체 직원을 한 달 얘기하는 겁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전체 직원 한 달인데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최대한 더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잔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덕성위원

그때도 제가 분명히 너무 과 편성을 한 것 같다, 감편성을 해서라도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 너무 방만하게 경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사실 올해도 예산, 작년에 비해서 조금 공무원 보수 오른 거에 비해서 타이트하게 좀 잡았고요. 내년에는 또 좀 더 타이트하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거 사실상 우리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따지면 사실상 중랑구 예산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조금,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받아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아껴서 써야지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위원

육안으로 확 보이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 회기 때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렇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결산서 3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아까 일반행정에 들어가서 사무관리비 4,377만 원에서 그걸 갖다가 특정업무경비 해서 아까 신규 채용자수 및 복직자수 증가 해서 1,2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만약에 아니, 사무관리비가 4,300만 원인데 거기서 1,200만 원을 해서 27.4%예요. 그러면 약 27% ∼ 28%를 전용을 했다는 이야기 같으면, 결론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사무관리비가 예산을 처음에 과다편성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는 정년이 몇 년도에 퇴직을 할 것이란 예측이,

전경구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뭐 이쪽에 예산이 없어서 어떤 거를 예산 전용을 했는데 전용한 부분이 지금 사무관리비라고 4,377만 8,000원인데 여기서 27.4%를 여기로 전용했거든요. 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를, 그러면 애초에 사무관리비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원래 맞는 거 아닌가요? 과다 편성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한 어떤 특정 목에서 약 27% ∼ 28% 예산을 빼서 다른 데로 전용했다는 것은 처음에 이쪽에 예산을 결론적으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다 편성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작년부터는 사실 퇴임식 개최를 기획상황실에서 많이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퇴임식 개최를 약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남아서 여기 특정업무경비로 모자라서 했는데요.

전경구위원장

그렇게 저한테 답변하면 저는 사실 이해하기 힘들고, 제가 말하는 건, 제 말은 우리가 정년퇴임식 개최를 해서 사무관리비 4,300만 원 예산을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이 예산에서 1,200만 원 빼서 특정업무경비로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전용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4,300만 원에 대해서 1,200만 원 같으면 27.4%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정도의 돈을 빼도 관계없으면 내가 볼 때는 이 위의 것은 사무관리비 정년퇴임식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게 주먹구구 아닙니까? 아니, 어떤 한 27% ∼ 28% 예산을 까서 다른 데로 메꿨는데도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다 편성이라고 보여요, 저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하여튼 이 부분도 올해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감소로 할 수 있는지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정말 불가피하게 전용하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사실 어느 종목에 약 30% 돈을 빼서 다른 데로 막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그거에 대한 것은 거의 이거 사실은 과다편성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닌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경구위원장

아니, 꼼꼼히 살핀다, 그런 개념은 아닌데. 자, 그 밑에 보면 또 3,700만 원을 갖다 정보화기획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이것도 3,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는 10원도 안 쓰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 밑으로 해서 3,700만 원을 100% 전용해서 돈 썼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이거는 로봇사업에 대한 기간이 계약이 종료가 돼서 전체 저희 구청에서 직접하는 걸로,

전경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의 요점은 그런 식으로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목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단돈 10원이라도, 이건 완전 100%를 해서 돈을 다른 데로 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아주 힘든데. 아니, 어떤 사업을 하든 돈이 조금 모자라고 해서 어떻게 좀 남아서 전용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만. 이거 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정보화기획 해서 우리는 구의원들 잘 모르니까 3,700만 원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3,700만 원, 100%를 갖다 예산을 전용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보세요, 위원들 다 이해 가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

전경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국장님보고 답변 좀 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이거 어떤 예산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로 쓰고 뭐 해야지, 한 종목을 몽땅 100% 다 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서울디지털재단사업에서 한 건데 이 재단사업에서 안 하고 저희 구청 자체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게 됐습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장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서울디지털재단이라는 곳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24년도에는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탁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행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안 믿고 싶지만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상세하게.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끝나가는데 기운내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3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게 예비비 사용액이라고 그래서 넘어온 건데 이걸 다 안 쓰시고 한 70% 가까이 쓰시고 남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저희가 작년도에 굉장히 눈이 많이 오고 폭설이 심했을 때 저희가 예비비로 활용해서 편성했던 금액입니다. 여기서 폭설에 대응해서 근무했던 분들에 대한 보상금 형태로 편성을 했었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일부 활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최윤찬위원

조금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예비비 끌어다 갖다 한 건데 이게 너무 과다 편성된 건 아닌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충분히 대응 인력들한테 지원하고자 해서 편성했던 내용들인데요, 눈이라는 게 완전히 예측한 대로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폭설이 많이 왔을 때 사용되고 그리고 남은 겁니다.

최윤찬위원

이거 뭐 쓰지 않았으니까 남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 위에 칸에 보시면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도 이장이라는 걸 쓰는 건가요, 원래 이장이라는 명칭을?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301-07 코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구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 공식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301-07 이 코드를 쓰면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거는.

최윤찬위원

그렇게 그래서 쓰는 게 맞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저희가 구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최윤찬위원

코드는 아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 위에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어요. 통장들에게 주는 학자금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한 54% 정도 돼요, 46%만 진행이 되고. 이거는 왜 이렇게 과다 편성이 된 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한테 드리는 자녀 장학금인데요. 저희가 통장님들 수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학자금이 신청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전에 비해서 조금 적게 신청이 들어와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23년도에는 저희가 한 50여 명 자녀 학자금을 신청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잔액이 그래서 좀 발생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좀 발생한 게 아니라 60%가 넘었다니까요. 55% 가까이 남았는데, 사실 통장님 같은 경우는 파악하기가 쉬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통장님 연세도 다 각 동에서 연세를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자녀분에 대한 파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고 받아서 집행하실 때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쉽게 짤 수 있는 내역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있는 학생을 좀 예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중간에.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 그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점들이 좀 있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님처럼 파악하기 쉬운 데가 없거든요. 각 동에서 인적사항 금방 파악될 거라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난감하네요. 그다음에 43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 남은 거에 보면 주민센터 직원 기본급 각종 수당 집행잔액, 그다음에 기관부담금 집행잔액은 무슨 뜻이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윤찬위원

43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해서 중간에 보시면 공무원연금 해서 기관부담금 집행잔액,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집행잔액. 기관부담금이라는 뜻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낼 때 본인 부담금이 있고 저희 구의 기관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최윤찬위원

절반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 부담금, 저희가 집행해야 할 금액에서 남았다는 뜻입니다.

최윤찬위원

이것도 좀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사실. 국민건강 보험금은 한 20% 정도 남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 짜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올해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집행 예산에 잘 좀 적용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우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결산, 특별위원회까지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38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게 있어요. 거의 4,500만 원 예산인데 아주 깔끔하게 다 쓰셨어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주민들 중에 범죄로 인해서 조금 피해를 보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북부지방검찰청 안에 소재하고 있고 여기는 관할지역이 6개 구를 한꺼번에 통합 운영 지원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중랑구에서는 연 4,5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알고 이용하는 건수도 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여기에 사건 사고가 나면 경찰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피해를 보면 인터넷 신청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의료비라든가 심리치료상담 이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4,500만 원 전액 다 소진하셨는데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중랑구민한테 지원되는 금액으로 경제적 금액으로는 한 1억 정도 상당 알고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래요? 신고 접수 건으로는 나온 게 없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중랑구 구민들이 그때 건수로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금액으로만 제가 기억을 하고요.

조현우위원

그거 나중에 건수 한번 해서 저한테 좀 서면으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 홍보도 좀 더 하셔야 할 거 같지 않아요? 많이 알려졌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고 피해를 본 분들한테만 하니까 저희가 경찰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4,500만 원 예산이 더 우리 구민이 이용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 범죄 북부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 금액을 늘려달라는 요청은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래요? 언제 시행이 된 거예요, 이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이게 지금 정확한 최초 시발점은 제가 잘 모르겠고,

조현우위원

몇 년 됐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몇 년 됐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더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다음 41페이지, 주민자치운영에서 사무장 선임 지연으로 인한 공석 발생 등으로 인한 사무장 활동비 집행잔액, 5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사무장이 없는 주민센터가 있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현재는 사무장 공석인 동은 없습니다.

조현우위원

이게 언제 공석이 있었던 겁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이 공석이라는 것이 이제 임기가 보통 1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임하는 데 있어서 앞에 한 달 정도 공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랬을 때 안 나간 금액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현우위원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가 공석 때문에,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잠깐 생겼을 때,

조현우위원

공석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이 생겼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마을협치과 과장님 행감에서도 뵙고 예결위에서도 뵙는데요.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제가 행감 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강좌 이런 부분도 강사료를 책정해 주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은주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를 직접적으로 프로그램별로 얼마라고 확정해서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지금 집행잔액조서 보시면 40페이지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보면 운영지원에 지금 잔액이 한 800만 원 이상이 남았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다른 것도 사실은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분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강사진들이 좀 다양하게, 예전 ’98년도인가요?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네 번 정도 강의를 하면 한 30만 원 이상의 강사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들이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금액이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은주위원

확실히 지금 얼마인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강사료는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2만 원에서 3만 원 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다른 지자체, 다 다르겠지만 거기에 강사료 부분하고 저희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분들의 말씀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치시지만 그분들에 대한 강사료 부분은 어느 정도 단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 강의하시는 분들의 강사진분들 금액을 좀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이렇게 8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또 이런 부분에 운영 차원에서는 강사료의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대형 위원님.

김대형위원

우리 지역의 공동체와 마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마을협치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결산서로 보겠습니다, 결산서.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주민자치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협치 및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 중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이게 성과가 달성을 못 하고 있네요. 66%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달성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표를 좀 낮게 잡았는데 왜 그러는지 우리 과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써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건수를 목표를 12로 잡았는데 실적은 8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원한 건수인데요, 조금 건수 면에서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쪽은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총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원하는 수준이. 지금 지원한 건수가 8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단체당 60 ∼ 7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60 ∼ 70만 원이 물론 주민이 만들어준 고귀한 세금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건 맞지만 이거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체들이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결과보고서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원하는 건수가 낮아서 목표한 목표수치보다도 달성률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달성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산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고 또 확대 단체를, 목표 숫자를 현실적으로 좀 낮춰서, 효능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원한 단체들이 충실하게 이행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행돼서 주민들이 모두가 복리후생이나 어떤 주민의 공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저희 지역주민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애착을 갖고 발전시키거나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어떤 활동들을 지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활동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주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서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목표를 잡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효능감 있게 사업을 이끌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금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전용 관련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용 관련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PPT 자료 좀 켜주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우선 예산 집행잔액조서도 좀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보겠습니다. 통반장 활동비 지원 사업인 거 같은데 여기에서 통반장님들의 보상금 1,500만 원을 전용해서 워크숍으로 사용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맞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건상 예측했던 것보다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그런 여건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사용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낙찰차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했는데 1,500만 원. 전용했는데 760만 원 정도 낙찰차액이 있네요. 그럼 이런 얘기는 전용을 1,500만 원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낙찰차액까지 발생이 됐다는 것은 아마도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할 때 5% 정도는 감액을 하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한 5% 정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낙찰차액을 만드신 거 같아요, 그렇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낙찰차액을 저희 과에서 임의로 만들 수는 없고요, 계약이나 이런 정상 절차를 밟아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라…….

김대형위원

재무과에서 그렇게 했겠죠, 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저희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뜰살뜰하게 쓰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다만, 이 예산을 전용하고 이렇게 이월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부분이 의회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협치과라는 과 자체가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협치를 우리가 알리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민자치, 그리고 우리 의회의 역할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설파하는 기관이기도 한데 전용을 얘기하실 때는 전용을 하시는 것은 뭐 여건상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 효능, 효익이 주민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취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을 당초에 편성한 목적대로 저희가 그 규모 안에서 썼어야 되는 것은 맞고, 구의회에서도 그런 걸 믿고 편성을 해주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5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당시에는 물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게 됐고요. 향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이 어려우신 상황을 이해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분들이 오해가 없으실 수 있도록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PPT에도 띄웠지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균형을 하라, 그래서 저희한테는 사실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이밖에 법령에 의한 의결권 정도 수준의 의회의 권능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집행부나 구청장님의 구정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오셔서 얘기를 해주실 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좀 깔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떠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다음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반듯하게 조사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위원

추가 질의.

전경구위원장

네, 추가 질의.

최윤찬위원

과장님, 결산서 31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보셨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최윤찬위원

거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제가 이거를 하려다가 잊어먹고 넘어가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마을협치과에서 일반행정 해서 사무관리비 565만 원에서 전용 489만 5,000원 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일반행정 그래서 사무관리비 해서 3,000만 원에서 2,550만 원을 또 전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도대체 뭐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사무관리비라는 게 저희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행정 운영경비죠.

최윤찬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90%씩 전용을 해서 갖다 쓰면 사무관리비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90%요?

최윤찬위원

네, 3,000만 원에서 2,550만 원 갖다 쓰면 90% 갖다 쓴 거고, 그 밑에도 565만 원에서 486만 5,000원 갖다 쓰면 90% 가까이 갖다 쓴 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

전경구위원장

답변을 좀 빨리 하셔야지 추가질의를 하는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 잠깐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90%에서 저도 놀라서 …….

최윤찬위원

보세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내2동 청사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예산이 좀 본예산 외에도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도 좀 있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여기에 표시된 거보다는 원래 전체 덩치는 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저희가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시설을 하다 보니 시설비가 좀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썼거든요. 3,000만 원이라는 예산, 본예산으로만 보면 상당한 금액을 전용한 것이라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최윤찬위원

이렇게 90%를 갖다 썼는데 이게 필요가 없는 항목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때 저희가 이전을 할 때 신내2동 청사를 만들 때 사무관리비로 블라인드를 만든다든가 사인물을 제작한다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그거 편성도 하고 시설비 여러 가지 인테리어 하는 시설비도 편성을 했었는데 시설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또 부득이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변경을 한 거고, 편성할 때 저희가 과목을 정할 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전경구위원장

계속하세요.

최윤찬위원

그럼 그 밑에 항목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밑에 거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고향사랑기부제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원래 이제 얼마 잡아놨냐, 565만 원입니다. 여기는 보통 저희가 홍보를 하겠다는 홍보물이나 위원님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이 좀 부족하게 된 겁니다. 보상금이 부족한 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3년도에 생기고 처음으로 시작해서 ’24년도에 조금 늘어났는데 ’24년도에 좀 늘어나면서 저희가 답례품 비용을 조금 덜 잡아서 홍보나 이런 쪽에 사무관리비를 덜 쓰고 이것도 이쪽으로 좀 보존금을 어쩔 수 없이 늘린 거거든요. 이런 경우 사무관리비가 필요없었다, 이런 건 아니고 더 긴급한 쪽이 보상금이 더 필요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10%밖에 안 쓰는데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냐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이쪽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다음에도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나 이런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런 쪽에서는 하나도 안 쓰시고 다른 데다 갖다 끌어다 쓰시는데, 전용해서 쓰시고 하시는데 그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고향사랑기부를 하시고 나면 30%에 해당되는 답례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례품 비용이 넉넉지 않아서 사무관리비를 차마 다 쓰지 못하고 저희가 이렇게 한 내용이거든요.

최윤찬위원

일단 이상 질의 마치고요. 과장님 나중에 와서 설명하세요. 계속 하면 괜히 또 이상하게 자꾸 끌려갈 거 같으니까요. 제가 끌고 가면 서로 다 피곤할 거 같으니까 이 정도 정리하고 나중에 다른 시간대에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나는 사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때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에서 그걸 쓴다, 나는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무슨 답변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간다니까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거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해놓고 시설비로 2,550만 원을 썼다면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좀 줘야 되는데 이게 답변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고요. 아니,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들께서 하는 거에 대해 내가 볼 때 답변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잘 가질 않아요, 그냥 넘어가기가. 두 번째, 뭐 한꺼번에 국장님, 우리 위원들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통장님들 아까 워크숍 가는 거를 전용해서 1,500만 원을 쓴 것은 저는 사실 그게 원래 통장님들 워크숍 가는데 예산이 4,3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6개 동으로 나누면 한 260만 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돈이 적다, 많다 그런 이야기 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워크숍 가는 비용을 갖다 전용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다른 것도 아니고 워크숍 가는 거, 제가 워크숍 자료를 보니까 많이 간 데는 보니까 통장님들 반 가신 분도 있고 다른 분 해서 가신 분들도 있는데 차량 지원하고 점심 정도는 다 지원하는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4,380만 원인가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 받아서, 갑자기 전용까지 해가면서 1,500만 원을 왜 워크숍비로 전용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각 동마다 많게는 300만 원, 적게는 이백 얼마씩 다 줘서 워크숍 가라고 했는데 굳이 왜 이런 데 예산을 전용해서 워크숍 비용을 준다. 이거는 정말 저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 한 거 있죠? 거기에 대한 거하고 명쾌한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답변을 해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워크숍 비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많은 통장님들 참여하시도록 가급적 했고요.

전경구위원장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워크숍 비용이 각 동에 적게는 이백 얼마, 많게는 300만 원 이상 지원하는데 굳이 또 왜 이걸 예산을 전용까지 해 가면서 약 100만 원씩 왜 또 더 지원하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전에 그러면 전용하지 말고 다음에 돈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고 맞는 이야기지 왜 갑자기 예산을 갖다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워크숍 비용을 줘야 되냐, 내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워크숍 비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나간 거는 아니고 저희가 직접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했던 건 사실이고요.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좀 현행화해서 적정한 규모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계획할 때 처음에 계획 다 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적다, 많다, 그거를 누가 판단합니까? 과장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이거는 그냥 지나가고,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죠, 우리 위원들이 좀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게.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인데 그래서 2,550만 원을 왜 전용을 했냐. 그러면 다음에 사무관리비를,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신내2동 청사를 이전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층을 바꿔서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만 원, 본예산에서 2,500만 원을 변경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편성을 할 때 사무관리비랑 시설비를 좀 더 촘촘히 구분을 해서 편성을 잘했었으면 좀 좋았을 건데 그 점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 예상하지 못하게 시설비나 이런 게 좀 더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아무튼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못 하시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 최윤찬 위원님한테 새로 상세히 이야기한다니까 그냥 이대로 끝내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감하고 결산에서 뵈었는데 이렇게 예결위에서 또 뵙게 됐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요. 잠깐만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우리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지금 17회를 맞았잖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2009년에 시작해서 2025년 올해 해서 17회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했는데 인원은 한 301만 명으로 오셨고 2024년에는 303만 명이 오셨어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만큼 더 그렇게 장미축제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셔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의 역할이 크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자원봉사분들, 그리고 16개 동 주민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고 또 다른 타 구에서도 자랑할 만한 그런 장미 축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예산 부분을 잠깐 보시면 지금 계속 그 시에서 예전에 지원을 했던 때가 언제까지죠?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시에서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요, 사업비가 줄어든 적이 좀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2018년도에 시비가 계속 나왔고 2020년도부터 시비가 좀 감액됐었나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감액됐었고요, 작년까지는 시비가 꾸준히 비슷하게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작년에 72억 정도를 자치구에 축제 예산으로 지원했는데 그게 올해 한 30억 정도로 줄어들면서 반 이상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제 예산을 작년의 한 반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전체 사업 예산이 보면 ’25년 예산만 해도 6억 9,300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겸재교에 편성된 예산은 아티스트 페스티벌이 갈수록 줄어요. 지금 보면 작년보다 더 줄어서 2,400만 원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하면서도 너무 버거워하셨을 것 같아요, 맞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출연금까지 그때 저희 심의를 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떤 부분이든 우리 대학교 가요제 같은 경우도 그쪽은 옮겨가면서 축제를 즐기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중랑구, 대중랑 서울 장미축제가 어느 한 곳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움직이면서 축제를 해서 우리 40만 주민분들이 다 즐길 수 있는 장미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미축제를 제가 한 2017년, 2016년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도, 구 의 되기 전에도 가서 보면 그러세요, 타구에서 왔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정작 우리 주민분들은 즐기지 못하는 부분이 왕왕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럴까 의견청취를 들어 봤더니 가내 수공업이라고 하죠. 집에서나 가까운 곳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분들이 정말 가까운 장미축제라 그러면 가셔서 즐길 텐데 아무래도 이동하는 부분이 좀 동선이 멀어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장미축제를 하다 보면 부스를 운영하시잖아요? 부스를 운영하시다 보면 전통시장이 저희가 많죠? 몇 개나 되죠, 우리 전통시장이?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9개, 8개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부스를 하시거나 뭐 직능단체에서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 그 물건들을 들어 나르고 하실 때 이동선이 너무 멀다는 의견들을 저에게 민원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과연 이랬을 때 어느 부분에 축제를 해야 될지, 과장님께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면 주민분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예산을 균등하게, 예를 들면 8억이면 4억, 4억 이렇게 좀 예산을 균등하게 잡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른 주민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너무 이쪽은 소홀히 한다, 너무 소외된다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지금 몇 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아마 코로나 시국으로 중랑 장미 마실이라고 해서 16개 동에서 한 사례가 있어요, 맞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 어르신들이라든가 갓 아이를 출산하신 부모님들, 출산하신 산모분들께서 갓난아이를 데리고 나오셔서 너무 우리 중랑이 아름답다, 가까운 곳에서 이 장미축제를 즐겨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구청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 공무원분들도 친절하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볼 수 있다니 너무 좋다. 실질적으로 어떤 어르신께서는 내가 살다 살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보다 너무 좋아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의미가 너무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장미축제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17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보신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과장님.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장미축제가 원래 묵동 쪽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면목동까지 가고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해마다 저희가 면목동 쪽에도 장미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에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 또 반영해서 중랑 아티스트 페스티벌 겸재교 쪽에서 하는 것도 뭔가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겸재교 쪽만의 좀 행사를 운영할, 내년에는 좀 할 계획이고요, 예산도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좀 알차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 주민분들 말씀이 수국 축제를 보러 지방까지 내려가신대요. ‘굳이 수국을 보러 지방까지 내려가야 돼요? 우리 쪽에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제안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겸재교나 장안교 이런 쪽으로 해서 식재를 하셔서 정말 더 아름다운 중랑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장미축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이 지인과 친구들 모시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들이 더, 지금 301만 명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인원이 오시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장미축제의 퍼센티지가 높은 이유가 그만큼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역할이 조금 더, 지금 여름에는 항상 5월 되면 힘든 뙤약볕 아래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부분에 우리 구 의원분들은 너무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노력의 땀이 더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편성이 지금 8월, 9월에 있는데 이럴 때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본 예산을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 겸재교에 아티스트 페스티벌이든 뭐 장미축제든 이런 부분이 분리되지 않고 정말 하나가 되는 장미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축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잘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평상시에도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내년 본예산 때는 유념해서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겸재교에 도로가 아주 넓습니다. 넓고 왕래하기에 폭이 좋은 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수지 부분 쪽이라든가, 중랑 유수지 쪽 있잖아요? 그쪽 부분과 그리고 홈플러스 쪽에 주차 면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좀 안내하셔서 축제장을 좀 열어주실 때 주차장 부분도 안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산 결산을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일은 개인사무실로 불러서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예산 결산의 의견만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는 장미축제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특히 많았는데 이게 다 집행이 올해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많은 이유가 뭐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월 금액이 127억인데요,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 거에 한 18억이 있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과의 주차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SOC센터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18억이 작년에 남았고 올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목동 도서관 주차장 짓는 게 있습니다. 사가정 공원인데 그게 94억이 이월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하를 파면서 암반이 나와서 그거는 터파기 작업이 지연돼서 94억을 이월했고, 올해 이제 다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중화2동에 청사, 저희가 청사 안에 도서관 짓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7억 8,000만 원인데 중화2동 청사 준공이 늦어지면서 그걸 이월해서 올해 개관을 해서 다 썼고요. 그리고 이제 면목동 도서관에 2023년도에 시비를 5억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거기 매칭비 구비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5억이 또 이월됐고요. 그리고 무인 도서반납기, 작년에 저희가 12월에 서울시에서 2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시간이 촉박해서 올해 상반기에 구입할 예정으로 돼 있어서 127억은 다 올해 집행했고 다 할 계획입니다.

최윤찬위원

다 쓰시긴 쓰시는 거예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이월하는 건 아니고 올해 다 집행합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 너무 큰 금액이 사실 이월되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돼서, 어쨌든 설명을 대체적으로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명쾌하게 될 수 있도록 올해 다 소진을 해서 내년엔 조금 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현우 위원님.

조현우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팀장님 여기서 뵈니까 또 새롭네요. 조금 전에 최윤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설명은 들었고요, 무분별한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5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지출액이 거의 없어요. 그대로 거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사전절차 지연 및 계획 변경에 따라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내3택지 영구 저류지 공공도서관 건립에 6억 5,3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원래 저희가 계획에 따르면 이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공공건축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와야 된다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공원소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정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한 이후에 다시 공원위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를 밟다 보니까 1년 정도 시간을 좀 지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작년에 쓰지를 못하고 6억 5,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과정입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절차가 지금 신내3택지 같은 경우에는 저류지 위에다 하다 보니까 유수지라고 해서 건축 심의나 공원 심의하시는 분들이 그게 물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보강을 하라는 그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강하고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4차에 걸쳐서 발표를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강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년 정도 지연이 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현우위원

심의 과정에서 수정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주로 수정된 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수정하는 경우는 지하 2층을 했는데 그걸 지하 1층으로 설계를 바꾸고 한 층을 또 지상으로 올려라, 그리고 교각 사이가 너무 넓으니 교각 사이를 좁혀라 해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사위원분들이 중랑구에 거주하시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현장을 나오시지 않고 서류상으로 보다 보니까 거주하고 있는 저희가 볼 때는 거기 저류지에 물이 차서 넘칠 그 정도는 아닌데, 거의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하천이 범람했을 경우에 도서관이 잠기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별도 또 용역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좀…….

조현우위원

해결책을 다 찾은 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해결책은 다 찾아서 지금 완전히 심의나 이런 것들은 다 끝났고요, 지금 설계 공모 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우리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장미축제 운영 사무도 굉장히 어려우시고 곧바로 행감에 이어서 또 이렇게 결산까지 애써주시는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결산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결산 자료가 있어야 되고 이 결산 자료 안에서 모든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대형위원

저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행정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이 사무감사에 대한 수감자료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위탁기관으로부터 제3자 검증까지 받은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재돼 있지 않은 어떤 예산의 편성이나 운영이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회계 원칙상 수입이나 지출은 모두 예산서나 이런 데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입하고 지출이 정확히 명기가 되고 표기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정부 회계가 아무래도 기업 회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운용의 연속성이나 아니면은 또 이월 이런 것들이 어렵고 또 더욱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제도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잉여를 남긴다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적절하게 기획을 못 했다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획한 대로 다 돈을 쓰는 게 우리 정부 회계는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행안부에서 이렇게 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1조에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 지출을 금지하고 있죠. 거기에 10가지 사항, 이렇게 집행 기준을 내리고 매년 집행할 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예산과에서 각각의 과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 지침 내리고 있는 거 아시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도 받아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다섯 번째, 「지방회계법」25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법률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상환할 수 없다.’ 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게다가 우리가 이 모든 계약하는 내용은 어떤 분할 수의계약 같은 것도 금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더욱더 훨씬 과장님이 더 잘 알거라 생각해서 제가 서두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장미축제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하거나 하면 부스 같은 거 이용할 때 부스 참가비 같은 거 내지 않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부스당 20만 원씩 참가비를 내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행정상의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도 주민들이 납부하는 금액을 업체에다 보내준다든지 이런 사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꼭 어긋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으로 질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기관 중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대행 사업의 수익금 처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행정사무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을 할 수가 있고, 대행사업의 위험과 효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납하고 대행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행사인 이 출자ㆍ출연기관하고 우리 구하고 상당히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사무가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예산이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예산이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는 흐름을 우리가 이 자료로써 볼 수 있고, 그것이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지 우리 주민 모두가 올바르게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대형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의 집행 내역을 지금 저희가 수감자료로 요청한 내역 외에는 그동안의 회계 자료에는 노출이 안 돼 있었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에 자체적으로 재무 회계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과 지출은 예산서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경쟁입찰이나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대표이사나 문화재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고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저희가 하는 그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규정 마지막에 보면 자체 감사라고, 내부감사라고 해서 해마다 수익과 지출을 잘 썼는지, 안 했는지,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서 오류가 나오면 시정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재단이나 이런 데 확인을 해 본 결과 내부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올해 그런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이게 이제 재단에 있는 재무 규정만 따랐어도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구청 자체 내에서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구청 수입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타 자치단체의 재단을 봤더니 수익사업 같은 것으로 또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내서 수익사업을 하고 그거를 세입으로 반영해서 하는 경우가 한 20개 재단에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말씀 주셔서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고 자료에도 작성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고민해 본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재단처럼 그렇게 사업자등록을 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저희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이렇게 직접 납부하거나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든 이 세입으로 잡든 아니면 재단에 기타 수익으로 잡든 해서 좀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마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출연기관이라는 게 비영리 회계 기준에 대한 그 기준에 의해서 회계 기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거기에 대해서 수익 처리하는 거를 넘어서서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에 사업자 수익 신고도 하고 법인세 신고도 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부가가치 신고든 납세 의무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들이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관에도 명시를, 우리 비영리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사업에 대한 목적을 명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관에?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정관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재단에서도 어떤 어떤 사업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그런 사업을 할 때도 그 정관에도 명시를 하게 되지만 수익 사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또 정관에 개정을 해야 되겠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정관에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서,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미 정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정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외 세출 외 현금 운용 규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 중랑구청에서 받으면 그거를 당해 연도에 쓸 수가 없고 다음 해 연도에 예산 편성해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써도 될까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제 하세요, 추가 질의.

김대형위원

네, 본 위원이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에 수감자료 외에도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전반적인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출연ㆍ출자 기관이 우리 문화재단 아니겠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도 명시가 돼 있다시피 우리 출자에 대한 내용은 책임은 사무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은 우리 중랑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관리 감독은 구청에서 할 수 있고 감사의 권한은 자체 감사를 하는 거고, 그렇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자체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됐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이 서울시 공모가 탈락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예산편성 안 됐고 집행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모라는 게 선정이 될 수도 있고 탈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탈락했을 때 차선을 계획해 놓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3월 정도에 탈락이 됐다는 거를, 이제 감축이 된 거죠. 그 예상했던 금액보다 덜 보조를 받았던 거죠. 그런 사안이 발생했다라면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의회에 추경을 신청하고 그거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월 중순에, 3월 22일경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추경을 올렸는데 추경을 올리는 과정에서 TFS 텐트, 이런 쪽으로만 시설 쪽으로 행사 내용보다는 구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시설 쪽으로 추경 이력을 편성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대형위원

저는 이 장미축제라는 게 우리 중랑구 모든 구민의 축제라고 생각하고 장미축제를 얘기했을 때는 우리 구민 모두가, 서울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중랑구에서 하는 대표 축제가 장미축제 아니냐는 얘기하거든요. 이 성스러운 축제가 모든 구민의 성과잖아요? 그랬을 때는 모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잘 이루고 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산을 균등하게 편성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낼 때는 우선은 편성권을 문화관광과에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예산과에 총액을 편성시키고 그 총액 편성된 것은 우리 편성된 대로 문화재단에서 또 거기에서 각각의 사업을 나눠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충분하게 예산 편성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올리시고, 그 정도에서 우선 정해진다면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적정하게 좀 편성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는 좀 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대비책도 좀 마련을 하고 그리고 겸재 쪽이랑 이런 쪽에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집행됐다고 확인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명하게 우선 운영을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된 예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은주위원

잠깐만요.

전경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항상 시비로 받아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균등하게 해주셔야 돼요. 균등하지 않고 구비는 다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고요,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최은주위원

균등하게 잡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는 부분이 맞거든요. 이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본예산 잡으실 때 관련 의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장미축제 보고회 할 때도 좀 의원들에게 먼저 보고도 해주시고, 나중에 보고서를 발표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의원님들을 좀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더 조율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아까 좀 가능하면 예산 결산에 대한 이야기 좀 하라고 그랬더니만 두 분이 자꾸 우리가 하는,

최은주위원

이게 결산의 내용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이야기하고 끝나고 하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양해를 구했잖아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니까 예산 결산의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꼭 두 분이 자꾸 겸재교, 장미축제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여기서 나가셔서 별도로 말씀을 좀 하세요. 여기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계속 두 분이 그렇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계십니까?

최은주위원

고춧가루를 뿌리다니요? 이게 지금 우리,

전경구위원장

아니, 제 말은,

최은주위원

중랑구의 말씀을 드리는데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말씀이 안 맞다고 봅니다.

전경구위원장

예산 결산에 대한 특별위원회니까 예산 결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가능하면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은주위원

네, 그러니까 결산의 내용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가능하면 질의해 주시길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우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이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64페이지, 망우역사문화공원 무장애길 조성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14억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망우리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이 저희가 무장애길 조성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 해서 당해 연도에 공사비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 이후 과정은요?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하반기에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럼 진행은 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지금 완료를 했고요, 5월 22일 날 저희가 준공식을 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렇습니까?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

조현우위원

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

조현우위원

65페이지, 묘지관리 임기제, 보셨죠?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

조현우위원

거기에 임기제 모집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력 운영을 축소시킨 것입니까, 870여만 원이 잔액이 남았네요?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묘지관리 임기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6대 4로 인건비를 받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 매칭 비율보다 더 많이 주셔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조현우위원

정상적으로 인력 운영을 했는데?
현희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망우리공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우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결산, 예결위까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67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보시고 계시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여기에 보면 미수금 잔액들이 좀 남아있어요. 선정된 이용자들이 체육시설 미이용에 따른 일부 미집행, 두 개 다 이렇게 내역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매년 초에 신청자를 받습니다. 신청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전출을 가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또 다른 종목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 강좌를 이용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순위로 계속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전에 했던 분들이 내가 그만두고, 빨리 포기를 하고 다음에 이용할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우위원

이게 다 국고보조입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국고보조가 70%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15%씩 나눠서 합니다.

조현우위원

네, 그렇게 해도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보면 바로 바로 이렇게 이용을 안 하신 분들이 뒤로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모양이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4,0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 예전에는 3개월 단위로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을 파악했었는데 이제 한 달 단위로 해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훨씬 더 집행잔액이 덜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6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부분에요, 토지소유주 토지보상 의지 불명 그랬어요. 이게 재외국민 거주자인 것 같은데 의지가 불투명하다고 보면 됩니까, 하단에?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현우위원

연락이 안 돼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외국에 거주하는데 저희들이 연락하는데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현우위원

우리나라에 거주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걸로 추정됩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연락이 될 때까지 이 예산은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네요, 언제 사용될지 모르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70페이지 보시겠어요. 집행잔액조서 7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면목ㆍ망우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게 뭐죠, 시설비를 하나도 안 쓰셔서.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인데요, 서일대학교 옆 공원부지에 면목ㆍ망우 복합체육센터라는 것들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일단 구입해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토지 구입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윤찬위원

못하셔서 남았다는 건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서울시 땅이라서요, 다른 토지하고 토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결산서 31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60% 가까이 전용을 해서 썼어요. 이게 뭐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학교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관내 초ㆍ중학교 6개 학교에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료하고 운동복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 720만 원 중 304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고 잔액 415만 9,000원을 강사료로 변경하여 운영한 사항입니다. 이 사유는 학생들이 학교 스포츠교실 참여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육 일수 연장으로 강사료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이 사무관리비를 과다 책정하신 건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과다 책정이라기보다도 당초에는 매주 월, 수 이렇게 해서 방학기간이 아닌 평상시에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구비 범위 내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강사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복 비용을 아껴서 강사비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을 체육활동을 하도록 만든 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학생들이 많아서 열심히 해서 지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사무실 관리비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운동하는 종목이 핀볼이라든가 어떤 장비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운동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장비 구입비를 아껴서 강사료를 더 지급한 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사무실 관리비를 아끼시는데 60%를 아껴서 이거를 …….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사무실 관리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풋살 교실을 할 때 풋살 교실 하면 공이라든가 유니폼 구입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 지급하는 비용을 아껴서 강사료를 늘려서 수업시간을 더 늘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 잘은 모르지만 사무관리비가 주머닛돈, 쌈짓돈 비슷하게 해서 내가 필요한 데에 가져다가 책정을 해놓고 다 끌어다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거의 다 이제 행정국이 끝나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사무관리비가 너무 과대하게 책정이 돼서 그냥 아무 데나 막 끌어다 쓰는데 10%, 20% 끌어다 썼다면 제가 그냥 하는데 어느 때는 90%씩 막 이렇게, 50 ∼ 60%씩 갖다 끌어다 쓴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과에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걸 더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에 꼼꼼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설명하시는데 과마다 다 이게 좀 부족해요. 이게 사무실 관리비는 사무실 관리비지, 거기서 뭘 어떻게 아꼈는데 60%씩 아껴서 다른 데로 갖다 쓰십니까, 제가 뭐 일이십 프로 갖다 썼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하지만. 그래서 이게 아마 상당히 응용 폭이 크신 것 같은데 이걸 좀 적절히 조절하셔서 내년 예산 때는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위원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 예결위에서도 이렇게 뵙네요. 이제 오늘 하시고 폐회 때 마지막으로 또 인사 오시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민원을 항상 친절하게 잘 받아주신다는 주민분들의 칭찬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혹시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그러면 6월 말일까지만 근무하시나요?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한 말씀 하시고,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위원님들 항시 건강하시고요, 여름에. 저도 떠나더라도 중랑구를 위해서 항시 응원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제2의 인생은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식

서현식민원여권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