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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27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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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각각의 과에서 그 조례에 대해 아마도 숙지,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개정이 되면 바로 발효됨과 동시에 그것이 행정에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질타받고 시정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피드백을 얘기하실 때 개인적으로 의원님께 이렇게 서면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저는 이게 조례 하나가, 개인 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그렇게 조례를 숙지하지 못하고 그 조례가 행정에 반영이 안 됐다면 다른 의원님께도 모두 다 공유하고,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이게 그냥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행정으로 해결돼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러한 사무행정을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로 확인하셔서 피드백을 적절하게 받아 의원님들한테 공유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이 조례를 어렵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에 반영이 안 된다면 이런 것들은, 상임위에서 일어난 것들을 다른 타 상임위에서 모르실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적절하게 공유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탄력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