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형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민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열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윤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안 나오셨지만 전유정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 나은하 위원입니다.
전유정 위원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피감기관의 선서가 있은 후 직원 소개 및 업무 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사무국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구의회의 질문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선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