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위원 상위법 보면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의 관리 보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보험 수익자는 지자체로 돼야 맞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자의 의무를 보면 여기는 시설물을 개축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공유재산법」과 충돌이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은 구청장의 권한이며 무단 변경, 개축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상 변경 주체가 수탁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의 해지 부분도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인수인계라든가 긴급대응이라든가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