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내가 질의한 팩트는 어찌 됐든지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클린중랑은 소송에 승소했기 때문에 그 1억 원 얼마 돌려준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 3심까지 가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5월 달인가 3심이 최종 확정됐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후에 다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당시에 한 업체는 3억 원 얼마인가 했는데 소송에 같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 내가 회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러면, 그 2개 업체가 감사를 당하고 지적을 당했을 때 환수에 응했느냐,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응한 거예요. 지금 계속 거래하고 있는데 이거 당신들이 환수를 안 하면 문제로 삼겠다고 하니, 계속 사업은 해야겠으니 응한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그 모 회사는 이제 직영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억울하다, 그것까지도 자기는 응했는데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한 거예요, 그 업체가.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똑같은 내용에 한 업체는 그런 관계로 해서 승소했고, 한 업체는 3억 원 얼마 환수조치를 그때 했었는데 그거 직원들은 환수한 거를 잘한 거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