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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303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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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의 위탁 및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안 제8조와 제9조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