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우정 의원 발언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