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2㎡이면 거의 1평도 채 안 되는 거예요. 3.3㎡가 1평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은 공간에 1명이 1번 부과가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산술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조차 못 낸다고 하면 굉장히 열악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떤 이걸 통해서 아주, 기업형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단속을 해야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단속하기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현황을 훑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2024년도에 이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운영자 교육, 점용료 산정, 운영자가 직접 운영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산정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게 위원회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