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그 밖에 규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14조, 안 제26조 등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항을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와 안 제16조에서 개의와 산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7조부터 안 제89조까지 주민조례 발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