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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7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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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우선 이 조례명이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피해받은 분들,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범죄 사전예방 중심체계라는 문구가 담겼다는 자체가 약간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예방 중심, 정말 맞습니다. 뭐든지 어떤 사건사고 다 예방이 중요하고요. 사전에 우리가 그걸 감지해서 그런 범죄로부터 분리되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묻지마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사전에 ‘난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 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래도 예방이 가능한데, 소위 말해서 충분히 소지하고 있어도 티가 안 나는 흉기들을 가지고 불특정다수가 모여있는 광장이나 백화점이든 그런 곳에서 휘두른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느냐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경찰 쪽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과연 이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좀 간절히 원하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그 내용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구체화해보겠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지만 사법권을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궁금합니다.

복안이 있으신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