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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7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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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대형 의원님께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또 이번에 보궐로 임기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그 와중에도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셨습니다. 평소에 또 우리 체육시설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대형 의원님의 그 조례가 주민들과 체육시설 운영하는 기관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면 운영자의 귀책에 포함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귀책이라는 것이 물론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한 부분이야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명확히 규정되어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