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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27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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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꼭 어긋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으로 질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기관 중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대행 사업의 수익금 처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행정사무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을 할 수가 있고, 대행사업의 위험과 효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납하고 대행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행사인 이 출자ㆍ출연기관하고 우리 구하고 상당히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사무가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예산이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예산이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는 흐름을 우리가 이 자료로써 볼 수 있고, 그것이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지 우리 주민 모두가 올바르게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