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6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와 결혼 기피 현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하고 긍정적인 결혼문화 조성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과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홍보, 협력체계 구축,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5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1일 인상 이후 약 4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여 기본요금을 2,400원, 초과요금을 390원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