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10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공원환경국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제1항제2호라목과 제3호나목 ‘현행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을 ‘기획경제국, 주택도시국’으로 명칭변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제1항제2호와 제3호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고강섭ㆍ조성연ㆍ김미애ㆍ김대형ㆍ박열완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