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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7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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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이걸 무상으로 누가 갑자기 공짜로 해 준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저희는 법적 근거에 맞게 절차적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 조례가 더 빨리 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윤재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간혹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뭔가 법적 근거 없이 먼저 집행한 다음에 나중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행위들,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적 근거를 여쭤본 거였고 만약 상위법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의해서 진행했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의 법적 근거를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좀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유공자분들은 여기 뒤에 보시면 신분증서를 이렇게 소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신분증서는 우리 장애인 표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그렇게 되는 건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