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다가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우리 지금 이윤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크게는 두 개인 거잖아요.
하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면수 확보, 그리고 또 하나는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주차 특례, 이 두 가지인 거 같은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우선구획이 현재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 표시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확보가 되고 있고 구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두 면인가 세 면이 이미 되어 있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먼저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을 지정해 놨었는지, 이거에 대해 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