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이 취지, 우리가 구에서 예를 들어 자치회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께서 이렇게 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비용을 20%나 50% 감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자라 함은 스스로 자기가 그 봉사자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관에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조례가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과연 이게 자원봉사자의 취지에 맞느냐. 구민들이 자기가 여유가, 시간 여유나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봉사를 할 때 있어서 스스로 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는데 이거를 더 막 끌어내려고 관에서 막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자꾸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 오히려. 순수한 마음을 더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