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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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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전경구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경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호명투표로 가부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성명을 호명하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또는 기권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계신 위원부터 의석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