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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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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불완전한 자치경찰, 광역 자치경찰제로는 우리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경찰 쪽에서도 보는 관점입니다.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되어야만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또 수립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수립되어야 또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다른 곳보다는 좀 더 선제적으로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조례고 또 어쨌든 지금 광역에서 자치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저희가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 주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이고자 하는 것 또한 이 조례의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