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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7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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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다른 조례라든가 다른 조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허투루 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조례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들 그 조례 하나 발의하기 위해서 애쓰고 공부하시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조에서도 구의 기후와 그건 무슨 구예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하고 이하 구 또는 구민 이렇게 하잖아요,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고서 그것을 조문을 풀어가는데 5조에 그런 내용도 없이 구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2항에는 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3항에는 갑자기 또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보건에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쭉 내려가서 10조에 뭡니까? 10조에 이하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자체가 좀 더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조례 할 때 늘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조례에 어떤 큰 형식의 틀은 있어요, 용어 정리부터 해서 적용되는 구 또 구민 이렇게 해서 이하 모든 것들을 좀 약식으로 표시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례를 읽어봤을 때는 좀 헷갈린 거죠. 3조에는 또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하고서 5조에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3조에 분명히 (이하 “구민”이라 한다)고 했으면 5조3항에도 구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