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비군 훈련 시 자치회관, 강당 등의 시설을 협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 자치회 강좌 실시 등의 이유로 장소를 대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 제29조 5항에서 예비군 훈련 등 공적인 목적으로 자치회관과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시경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