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좀 전에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지금 시에서 6,000만 원으로 흡연시설 설치를 하고 운영비만 두 달분 420만 원 올라온 건데요. 그러면 지금 국가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금연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연정책이라는 거는 흡연을 줄이고 비흡연자를 좀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지금 캠페인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공공장소에 흡연시설을 설치해서, 과연 흡연자를 위한 전용부스를 설치하는 게 이 금연정책과 일관성이 있나, 이게 저의 첫 번째 질의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약간 좀 모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흡연부스 설치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설치한 다음에 또 관리실태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면 또 예산낭비와 행정불신만을 좀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행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거를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부스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 예산을 금연지원센터로 확대한다거나 그런 금연클리닉을 활성화하는 금연 홍보, 이런 쪽에 예산을 더 쓰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 지금 6,000만 원 내려와서 설치는 하지만 운영비를 지금 220만 원인가요, 200만 원 정도로 하면 지금 1년 운영비는 거의 한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쌓이다 보면 2년이면 6,000만 원이 가까이 돼요.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시에서 지금 6,000만 원이 내려와서 설치한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