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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30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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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당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잡힌 예산은 그대로 쓰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남으면 불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예산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도 그 예산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검진비를 올해 40만 원을 잡았으면 내년에는 가족까지 다 챙겨서 80만 원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을 올해 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목적 이외에는 불용을 못 시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발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바로 소급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