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5월 31일 1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이고 감사 장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청 사항의 경우 공통 감사자료는 5월 7일까지 본 계획서에 첨부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5월 10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5월 16일까지 위원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한 바,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제출 서류를 요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서를 검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4시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