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김대형 위원입니다. 동물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성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되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항상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는 뒤따르는 실효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거에 대한 효능감이 이제 발현되어야 하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문제가 항상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반려동물에 관련된 예산 마련하는 게 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아주 광범위하단 말이죠.
제2조 정의로 해서 제3호에 ‘검진, 백신 접종, 진찰과 수술 등 진료 행위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포괄적으로 이걸 포섭한 건데, 이 조례로는. 그러면 이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 사업지원에 관련된 거는 어쨌든 제한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긴 했지만, 그 이외에 또 구청장께서 요구하신다면, 필요하다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이 됐는데,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이런 조례가 생기면 항상 이 조례를 갖고 ‘이렇게 조례 근거가 있으니까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했을 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