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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27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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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사업지원, 지원방법 등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중복지원의 제한,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나은하ㆍ김미애ㆍ이윤재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은경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