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사업지원, 지원방법 등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중복지원의 제한,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나은하ㆍ김미애ㆍ이윤재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은경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