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 위원 여러분! 최윤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의안 제출 형식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우리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실질화하고 보다 책임있는 지방행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 제17조 출자ㆍ출연 동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 제2항에 포함,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조성연ㆍ조현우ㆍ김민주ㆍ전경구ㆍ고강섭ㆍ박열완ㆍ주덕성ㆍ김미애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