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보완적으로 충분하다, 제가 이 쪼개기를 아까 왜 얘기드렸냐면 노인분들이 어르신이란 말입니다. 가장 어려우신 부분이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건물을 쪼개서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없다거나 또는 휠체어가 엘리베이터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또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베드가 있지 않습니까? 응급베드를 시설 엘리베이터에 설치하고 응급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소방법, 건축법에 굉장히 심의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쪼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소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에 대해서 작은 그런 요양보호소가 되게 좋은 효익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내 집처럼 어머니 모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래서 한 번 요양소에 입소하시면 어르신들이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평가하실 때 그냥 무조건 건물 한 층에 다 있다고 해서 이거를 감량하기보다는 이런 기준을 좀 나름대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 제도가 최초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보도문도 없을 정도로 내용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참고하기가 되게 어려울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만의 좀 어떤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섯 분의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