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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27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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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오랜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감자료 보니까 그래도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썼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하여튼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량적으로 이렇게 표현도 해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또 이렇게 많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짧게 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보호시설 관련돼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계속.

왜 그러냐면 시설에 관련된 기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여기 찾아보니까 그 시설기준이 노인요양공동시설이 있고 입소자가 30명 미만, 30명 이상, 이런 기준이 다 있는 거 같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원조리사,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9인 미만 맞죠, 9인 미만 시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맞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