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이미 나간 거고 이미 집행이 된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기에는, 그럼 규칙이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저희가 왜 규칙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사실 의회에는 명문화된 규칙이나 조례 외에도 굉장히 잡다한 관례들도 많죠.
그런 것도 지키고 있는 마당에 명문화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걸 지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규칙 위반을 했고 위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심지어 타 의원님은 정당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를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타 의원이 신청하지 못했다는 단체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 단체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략컨설팅그룹, 선출직 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를 꿈꾸는 이들의 교육을 위한 곳'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력에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협업 프로그램을 했고 강사진 중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는 이 단체에서 하는 교육을 정당 성격의 단체에서 하는 교육이라서 의원역량개발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사무처는 이 단체가 그런 성향의 단체라는 판단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육 웹포스터에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아마 검색을 해보셨든가 찾아보신 거겠죠. 그런데 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는지 제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 본질은 공정성 문제죠. 규칙 위반 그리고 공정성 이걸 거론 안할 수가 없는데 혹시 그 집행이 된 의원님은 여당 의원이라 된 거고 거부가 된 의원님은 야당 의원이라 안 된 건가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요,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납득을 하는 의원님들은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버티고 요구를 계속하면 들어주는 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켜야죠.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언제 올 지 재촉 한 번도 안하고 6개월을 기다렸는데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다시 요구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대답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쉽지 않은 사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재촉하지 않고 기다린 거거든요.
집행이 어려웠으면 보고를 통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어도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의회사무국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직원 입장에서 자체 가치판단을 통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렇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일단 사무국에서 집행만 하면 그것이 잘못됐든 안 됐든 지적도 하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자문부터 새로 받으시고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환수를 결정한 타 기초의회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