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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30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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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양천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