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28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12-01

주덕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현 집행부에서 제출한 해당 조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표결을 통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건이 상정된 만큼 집행부가 어떤 문제 인식과 보완책을 가지고 재상정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메모하셔도 돼요.

본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지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재정 조직 부담과 NPO지원센터 운영 방향, 두 차례 부결 이후 안건 재상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및 소통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사회단체 지원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 지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서는 공익활동, 시민사회 등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강한 단체다.

특정 현안에 편향된 단체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 세금이 사실상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활동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더라도, 시국 상황을 보더라도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걸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들어서 알겠고요.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지원 대상에서 제한 또는 배제해야 하는 활동단체의 유형은 무엇인지, 또한 심사ㆍ선정 과정에서 위원 구성, 심사 기준 공개,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 근거로 설치ㆍ운영될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나 NPO지원센터의 운영 과정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단체나 인사가 과도하게 참여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전 회기에 해당 조례 심사 과정에서 이 안건을 둘러싸고 일부 시민단체가 의회를 향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강도 높은 비난 성명과 시위를 벌인 바 있어요.

구청 광장에서도 했고, 또 중랑신문을 통해서도, 뭐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굳이 피력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들을 그냥 그렇게 폄훼를 하고 이렇게 시민단체가 한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조례가 다시 상정되는 과정을 주민들이 지켜볼 때, 또 일부 조직화 된 시민단체의 압력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가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 압력이 아닌 진정으로 구민 전체의 이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정당성과 공정성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번째로 재정 조직 부담 및 NPO지원센터 운영 계획 관련해서. 다음으로 재정 조직 부담과 조례안에는 예산조치 별도 필요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 16조를 보면 NPO지원센터 운영, 공익활동 지원사업, 조사ㆍ연구, 교육ㆍ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이후 신규사업 발굴, 사업 규모 확대, 센터 기능 확대 등을 이유로 예산 요구가 단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향후 5년을 기준으로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연간 예산 규모, 전담 인력, 또는 관련 부서 인력 증원 계획, 한정된 재원에서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는 NPO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고 현재도 시설 대관과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타 자치구 센터와 비교했을 때 우리 NPO지원센터가 차별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있는지,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히 현행 상황을 뒤늦게 제도화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이를 계기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절차적 정당성과 소통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두 차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사이에 집행부는 의회의 부결 사유를 어떻게 분석했고 그에 따라서 조례의 내용을 어떻게 수정 보완했는지, 그 결과가 이번 세 번째 안건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었는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수정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 내용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안건을 상정한 것이라면 이는 의회 결정의 존중과 조례 입법에 대한 주민 신뢰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 회기에서 일부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조율 없이 조례가 상정됐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상정 과정에서는 집행부가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위원회와 개별 위원과의 합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먼저 과장님께 개인적인 면담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을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이 조례가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제명을 가진 만큼 주민 다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에 조례 제정을 앞두고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온라인 의견 수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5분 추가로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