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회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공무원을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 공무원 등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사항, 안전시설ㆍ장비 확충, 법적대응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최은주ㆍ박열완ㆍ전경구ㆍ이윤재ㆍ김대형ㆍ이은경ㆍ고강섭ㆍ주덕성ㆍ김미애ㆍ조현우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