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사업을, 제가 본부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건 본부장님이 잘못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차적으로, 여기에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우리가 집행하는지,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는지, 또 어떤 규정에 맞게 운영하는지, 이거를 지금 얘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이 세수 관련돼서 푸드트럭 내용이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매점 관련된 수입은 잡혀 있습니다. 1,920만 원인가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푸드트럭을 계속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공간의 사용료에 대한 세수가 잡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장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주차장을 새롭게 개장하면 주차장 관련된 어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공고하는 기간이 규정에 나와 있나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얼마 이상 공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