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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80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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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러니까 그 업무에 포상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뭘 했을 때, 특별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성과를 충분히 냈을 때 하는 것에 포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길가에서 되게 좀 심각한, 이 차량으로 인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걸 발굴하고 단속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라고 이해했어요.

보통의 포상금의 개념은 좀 그렇게 되는데, 뒤에 보면 내근직, 외근직에 대한 수당도 지금 나와 있고, 또 야간당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도 다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포상금이라는 단어가 맞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일을 했어야 포상이 되는 건데. 그 부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이번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는 좀 이렇게 항목을 바꾸는 식으로 해서라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원 포상이라고 하면 저희는 중랑구청 직원에게, 누군가가 신고했을 때 포상 주는 걸로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