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각각의,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고 자료도 좀 받았었는데, 표준지를 설정할 때 예전부터 표준지를 국토부에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경우가, 이게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감정평가사들이 지역을 돌면서 이 대상지가, 여기가 표준지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고 거기가 표준지가 되면 바뀌지 않고 쭉 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 표준지가 바뀌지 않고? 그랬다가 이제 주택 환경이 막 바뀌면서 개발도 되고 도로 환경도 변화가 되잖아요.
보통 그걸 할 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사전 보정이라고 해서 계수를 넣어서 이제 산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 보상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의신청이나 아니면 내 표준지가 다른 곳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표준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표준지에 대해서 변경 신청을 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의제기를 하라든지, 이런 안내가 가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