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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28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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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과장님, 앞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배변 쓰레기 관련돼서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명확하게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명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 추진하는 목적이 있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성과가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최윤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 배변쓰레기함을 따로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계속 의문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사업을 했을 때는 민간에서 쓰레기통을 놓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거에 부정적인 효과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까지도 우리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분변 같은 경우를 전문적으로 담아 놓는 쓰레기통이라고 한다면 그 쓰레기통이 예를 들어서 오염물이라든지 이렇게 매일 수거가 안 되고 오랫동안 방치가 됐을 때 여름철에는, 그랬을 때 위생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행정상의 문제나 아니면 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