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대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케이블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감전사고, 화재 등 인명피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누리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부터 제7조에 지원계획 수립,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민관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직접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비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수당 및 준용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대형 의원 대표발의)(김대형ㆍ김민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