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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28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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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대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케이블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감전사고, 화재 등 인명피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누리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부터 제7조에 지원계획 수립,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민관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직접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비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수당 및 준용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대형 의원 대표발의)(김대형ㆍ김민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