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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28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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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조금,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세밀하게 좀 정리를 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외에도 지금 여기 제8조제3항 보면 구청장은 설치된 도로열선 등에 관련된 유지관리, 전기요금 등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대한 것들이 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이거를 수립하실 때에도 좀 검토를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인건비도 여기에 지금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 인력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편성을 한 다음에 거기 보험의 대상이 될지도 제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라고 한다면 그냥 자발적인 봉사로 주민이 어떤 활동에 의한 상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상할 수 있는 부분이 모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지금 민간 인력을 중랑구 제설대책본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이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보상 같은 것들이 적정하게 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부칙 이후로 부가적으로 명시해서 조례를 보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